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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날짜 | 2024-01-18 |
첨부파일 | 2023귀속 연말정산 필독.zip | 조회수 | 417 |
안녕하세요. (주)앤뷰 입니다.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합니다.
* 서류접수 : 2024년 1월 22일~ 2024년 1월 31일 ( 기일엄수 ) * <대상자 : 2023/01/01~2023/12/31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>
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자료 다운받기 : 클릭 " 국세청 홈택스 (hometax.go.kr) "
<필수 제출서류> 1. 파일첨부 된 서류 중 "근로자 기재요청사항" 작성하여 제출 (엑셀,한글파일 중 택1 제출)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 받을시 등본 (가족관계 미확인 시 '가족관계 증명서') 제출
2.연말정산 간소화 PDF파일 제출 (근로소득이 있는 달만 체크하여 한번에 내려받기) 연말정산간소화 -> 소득.세액공제조회/발급 ->한번에 조회하기 -> 한번에 내려받기
근무를 하지 않은 달은 필히 체크를 해제하셔합니다. 예) 23년 1월 또는 그 이전 입사자 : 1월~12월 모두 체크 -> 중도 입사자의 경우) 예) 23년 2월 입사자 (전직장 없는 경우) : 2.3.4.5.6.7.8.9.10.11.12월 체크 (근로를 하지 않은 1월 체크 해제) 예) 23년 1월~5월 (전직장 근무) / 7월~12월 (현직장 근무) : 근로 하지 않은 6월달 체크 해제 예) 23년 1월~3월 (전직장 근무) / 3월~12월 (현직장 근무) : 1월~12월 모두 체크
3. 23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"전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" 제출
* 국세청 홈페이지 클릭-> 국세청>국세신고안내>개인신고안내>연말정산>연말정산 종합 안내 (nts.go.kr)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돼있으니 필히 읽어 보시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. 기본공제 자료 외에 추가자료가 있을 시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.
* 연말정산자료는 본인이 직접 검토하고 확인하시어 누락없이 보내주셔야 합니다. 공제 불가한 서류를 잘못보내주시어 추후 관청으로부터 불이익(가산세등)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요건 꼭 확인하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<제출방법> 메일접수 : nview45@hanmail.net 메일제목 : [근무매장명_성함_연말정산자료] ex) [앤뷰_홍길동_연말정산자료]
* 연말정산 환급 또는 추가징수(+,-)은 2월분급여 (3월 10일 또는 3월 15일) 본인 급여일에 지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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